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2조 (지원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비는 주장비 운용 및 정비에 필요한 지원장비 소요를 식별ㆍ확보ㆍ관리하는 활동이다.
지원장비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장비 운영유지에 필요한 지원장비 소요 식별, 확보 및 관리가. 지원장비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장비 설계에 반영나. 기존 상용 및 공통 지원장비 우선적 구매ㆍ확보, 필요시 전용 지원장비 개발ㆍ확보다. 지원장비는 가능한 기 운용장비와 호환성 있는 범용장비로 확보라. 기존 운용중인 무기체계와 호환성 있는 지원장비 및 공구 선정마. 이동정비용 지원 장비는 정비대상 체계의 운용환경 및 수송성 고려 개발ㆍ 확보바. 정비용 장비는 자체고장진단 기능을 보유하고, 필요시 컴퓨터기반 정비용 장비는 전자식 기술교범과 연동2.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통한 정밀측정 및 진단장비 교정자원 소요(교정도서, 표준기 등) 식별ㆍ확보, 교정주기에 따른 지속 교정 수행3. 운용 및 정비 부대별 지원장비 배치계획 수립ㆍ시행4. 지원장비 운용 및 정비를 위한 기술교범, 수리부속 및 소모성 물자, 복구ㆍ진단용 S/W 등 지원장비 지원자원을 동시에 확보, 관리
지원장비 세부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 및 수동 시험장비, 정밀측정장비 및 교정장비, 특수 및 일반 공구 등 정비용 장비2. 구난차, 크레인, 지게차 등 물자취급장비와 유류ㆍ탄약 지원장비3. 발전기, 냉ㆍ난방기 등 보조장비4. 주장비 수명관리 장비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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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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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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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