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6조 (선행연구 시 수명주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은 선행연구를 수행함에있어 합참, 기품원, 국과연, 국기연, 소요군, 신속원(필요시)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합참 및 소요군은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의 운용환경(지형, 기후 등 시간적ㆍ공간적 환경), 운용절차, 무기체계간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관련 자료와 함께 방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방사청은 무기체계의 체계적인 수명주기관리를 위해 개략 수명주기관리계획을 작성하며, 내용은 제34조를 참조한다.
방사청은 선행연구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시설사업비(단, 시설사업이 필요한 무기체계의 경우에 한정)2. RAM 업무수행계획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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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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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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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