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4조 (인력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력운용은 주장비 운영유지에 필요한 기술과 기술수준을 가진 소요인원을 식별ㆍ확보ㆍ관리하는 활동으로 소요인원은 무기체계 운용 및 정비요원, 보급 및 교관요원 등이 포함된다.
인력운용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용ㆍ정비ㆍ보급ㆍ교관요원에 대한 소요 판단가. 주장비 운용요원에 대한 특기별 인원 소요 판단나. 체계지원분석을 통해 정비요원에 대한 기술특기별 인원 소요 판단다. 보급요원은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 에서 소요 판단라. 교관요원은 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 판단2. 운용유지 간 운용ㆍ정비ㆍ보급ㆍ교관요원에 대한 소요 조정ㆍ관리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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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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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