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12조 (개발협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와 협약체결 시 견본 또는 관련 기술자료 제공시기를 명시하고, 개발업체는 개발승인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개발관리기관과 개발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개발협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규격, 한국화 도면형 규격 또는 그 밖의 상세 규격(KS, MS 등)에 의한 내자조달 제조납품실적 품목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발승인을 취소한다.2. 개발단가의 산출근거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개발승인을 취소한다.3. 무단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 또는 침해하여 분쟁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4. 개발업체가 국산화개발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조달계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연구개발확인서를 회수하고 경쟁계약 추진 등 정부의 조치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5. 국산화 개발완료품목에 대해 정부 또는 타 업체가 구매요청 시 개발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에는 정부 또는 개발 완료품목을 구매하고자 하는 업체가 해외구매 또는 다른 업체에서 생산 등 대체구매품을 사용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6. 개발관리기관은 해당 개발대상 품목을 사용하는 업체에 통보하여 개발 완료품목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7. 그 밖에 개발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개발업체는 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6개월 이내에 개발승인 품목의 연도별 세부 개발계획서와 국산화율 이행계획서를 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산화율 이행계획서에는 목표 국산화율, 개발계획단위부품, 동 부품의 개발예상단가, 미개발단위부품, 동 부품의 구매 또는 수입예상단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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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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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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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