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94조 (운영유지 부품단종관리 업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및 해병대는 기품원의 협조를 받아 별표 6에 따른 운영유지단계 부품단종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부품단종관리를 수행한다.1. 부품정보 정제 및 정정 업무를 수행하여 부품단종정보 및 수명정보 확보를 위한 기반을 점검한 후 부품단종 위험도 평가를 수행한다.2. 부품단종 위험도 평가의 결과에 따라 관리대상 품목을 선정한다.3. 상용 솔루션 활용, 원제작사 및 업체 문의 등을 통해 부품단종정보를 획득한다.4. 부품단종정보와 군의 재고량, 예상소요량 등 지원성 정보를 통합 분석한다.5. 분석결과를 통해 대응방안을 선별하고 기술검토 후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행한다.
부품단종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한다.1. 방사청으로부터 인수받은 부품단종관리 계획서2. 기품원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 활용 부품단종정보 검색3. 제작사에서 제공한 부품단종정보4. 기술지원기구에서 제공한 부품단종정보5. 해당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부품단종정보6. 상용 부품단종정보 제공 서비스체계 활용 부품단종정보 검색7. 기품원에서 제공한 국외 원제작사 품목 부품단종정보
각 군 및 해병대는 식별된 단종부품에 대해서는 자재명세서(BOM)를 활용하여 상위 부품에 대한 영향분석을 하고, 자재명세서가 미 구축된 단종부품에 대해서는 필요시 기품원과 협의하여 상위 영향분석을 실시한다.
기품원은 식별된 단종품목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각 군 및 해병대로 제시하고, 각 군 및 해병대(필요시 부품단종관리팀 소집)는 대안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자료를 수집 검토해야 한다. 국방부, 각 군, 해병대, 방사청, 국과연 등은 기품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정보체계 접근, 자료제출, 부대방문 등에 협조한다.1. 단종품목에 대한 현 재고량 및 구매가능(대체조달원, 일괄구매 포함) 여부2. 성능개량 계획3. 대체ㆍ호환품 식별4. 부품국산화 계획5. 형상변경 가능성 검토6. 국ㆍ내외 정비가능여부 확인7. 각 군 군수사 자체 제작능력 확인
각 군 및 해병대는 기품원에서 제시한 대응방안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하여 최종 대응방안을 수립한다.1. 단종 예상품목의 현 재고량으로 지원이 가능한 시점을 확인하고 관리한다.2.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이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 조달할 수 있다.가. 보급계획 부대의 특성이 서로 상이한 경우나. 조달계획 수정에 의해 추가 조달하는 품목다. 군수품 상용화 확대를 위한 상용품 시범사용으로 일부 물량을 상용품으로 조달하는 경우라. 안정적 조달을 위해 다수 업체와 계약이 필요한 품목과 상용품 조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및 군수지원범위를 지정하는 성과기반군수지원(PBL) 등을 적용하는 경우3. 구매가능 시에는 일괄구매 등 장비도태계획과 연계된 부품단종관리를 실시한다.4. 구매 제한 시 대체품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구매할 수 있다.5. 구매 및 대체품 식별 제한 시 부품국산화, 기술변경 또는 성능개량 등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6. 복구성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 창정비를 검토하되, 장기적으로는 국내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방사청 및 각 군 및 해병대는 단종 예상품목을 납품 가능한 조달원이 식별되면 식별된 업체정보를 공유 및 활용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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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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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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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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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