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08조 (부품개발대상 품목의 소요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신청업체는 개발신청품목 목록 및 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도입단가 근거를 첨부하여 개발관리기관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라 한다)에 수시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발의 필요성2. 개발대상품명, 재고번호, 부품(참조)번호, 부품구분(구성품ㆍ결합체ㆍ부분품 중 택일)3. 개발대상 품목의 적용장비명ㆍ재고번호4. 도입단가ㆍ개발예상단가5. 개발기간ㆍ개발완료시기6. 개발방안(기술협력 여부 및 원제작사와의 지식재산권 포함)7. 설계, 시제 제작, 시험평가 등 시험평가 방안 및 일정8. 국산화계획 및 목표국산화율9. 회사현황(생산설비, 시험장비, 기술인력, 사업자등록증 등)
개발관리기관은 매월 말에 개발신청 품목을 종합하여 개발업체ㆍ도입단가ㆍ개발예상단가 등을 포함한 개발대상품목 목록을 별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단수의 개발업체를 선정한다.
방진회는 매 월말에 개발신청업체가 개발신청 한 품목을 종합하여 별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개발대상 품목 목록을 작성 후 제1항의 개발계획서와 함께 국기연으로 소요제기한다.
동일한 품목에 대해 개발신청업체 수가 복수일 때에는 개발관리기관이 개발신청 업체를 모두 심사하여 개발 우선순위를 정한 후 1순위 업체를 우선승인하고, 개발승인 업체가 개발을 포기하거나 실패하였을 경우 차순위 업체에 대한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개발 승인은 수시로 할 수 있으며, 개발 완료기간은 제101조 제1항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개발관리기관별 접수하는 개발신청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요군 : 견본전시회(인터넷 또는 상설 전시장 등 포함) 또는 수시신청 접수를 통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한 품목2. 국기연가. 소요군 및 방산업체에서 개발소요를 제기하지 아니한 품목 중에서 국기연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한 품목나. 방진회에서 소요제기한 품목
개발관리기관은 동일 계열의 개발대상 품목이 다수인 경우에 패키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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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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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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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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