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5조 (국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관리국가. 수명주기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발전나. 수명주기관리에 관한 제도발전 및 소관법령 제ㆍ개정다. 수명주기관리 업무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조정ㆍ통제라. 수명주기관리 협의회 운영 주관마. 장비ㆍ물자ㆍ탄약의 보급ㆍ운영 및 유지업무 조정ㆍ통제바. 군수 분야의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사. 편제장비 보강 및 장비운영유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아. 군수품의 통합체계지원(IPS)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자. 운영 중인 군수품의 부품 국산화 정책ㆍ제도 발전 및 업무 조정ㆍ통제차. 신뢰성(이하 RAM) 및 신뢰성기반비용관리(이하 RAM-C) 업무에 대한 정 책 및 제도발전카. RAM 및 RAM-C 업무 포괄적 조정 및 통제타. 국방 RAM 및 RAM-C 심의 회의파. RAM관련 다빈도 고장(결함) 장비(유도무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치방안 결과 검토하. 부품단종관리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편성거. 부품단종관리 협의체 구성ㆍ정기 및 수시토의 주관너. 수명주기관리비용 분석에 관한 정책ㆍ제도 발전 및 업무 조정ㆍ통제더. 수명주기비용 분석협의체 운영러. 무기체계 부품관리를 위한 정책ㆍ제도발전 및 업무 조정ㆍ통제2. 전력정책국가. 국방전력증강에 관한 제도발전 및 소관법령 제ㆍ개정나. 총수명주기관리를 고려한 무기체계 소요결정 및 수정에 관한 업무다. 총수명주기관리를 고려한 무기체계 소요검증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지침 시달 및 중기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업추진방법 결정, 무기체계 및 장비의 기종 결정 등에 대한 수명주기비용을 고려한 검토3. 기획조정실(진단평가담당관)가. 전력운영비분야(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ㆍ획득ㆍ운영유지단계와 무기체계 운영ㆍ유지단계를 포함, 이하 같음)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나. 전력운영비분야 분석평가의 지표ㆍ기준 및 기법의 연구ㆍ발전다. 전력운영비분야 분석평가 계획의 수립 및 업무의 조정ㆍ통제라. 전력운영비분야 소요기획단계ㆍ획득단계ㆍ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 실시4. 국방정보화국가. 국방정보시스템 인증ㆍ감리ㆍ통합체계지원 업무5. 군사시설국가. 군사시설정책 수립 및 제도발전나. 군사시설 이전 및 건설계획 수립, 업무 조정ㆍ통제6. 계획예산관가. 전력운영분야 국방중기계획 수립나. 전력운영분야 국방예산요구서 작성, 기획재정부 제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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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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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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