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50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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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5월 16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5월 16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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