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04조 (개발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에 따른 모든 비용은 개발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필요시 제96조에 따라 정부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의 시제제작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개발 성공 시 각 군의 시험평가 간 사용되어 손상된 시제품에 대하여 개발관리기관에서 개발심의시 승인된 단가를 적용하여 시제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 제3항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받은 품목을 대상으로 시제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0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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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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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