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1조 (작성 및 최신화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명주기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최신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행연구 시(개략 계획)2. 탐색개발단계 시(초안)3. 체계개발단계 시(상세설계 검토 후, 운영시험평가 후, 체계개발 종료 후)4. 양산단계 및 전력화평가 시
방사청은 획득단계의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및 최신화 과정에서 무기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군 및 해병대와 협의 후 필요시 작성 항목 일부를 생략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다.
각 군 및 해병대는 운영유지 단계에서 작성되는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최신화는 주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특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1년에서 5년 까지의 주기를 두고 정한다.
운영유지단계의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최신화 시기는 작성주기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최신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수시 갱신이 가능하다.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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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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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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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