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2조 (작성 및 최신화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명주기관리계획서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획득단계에서는 방사청이, 운영유지단계에서는 각 군 및 해병대가 작성 및 최신화하고 지속유지 및 관리한다.
방사청은 획득단계에서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무기체계 전력화 시 운영유지단계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여 각 군 및 해병대에 인계한다.
각 군 및 해병대는 획득단계에 작성된 수명주기관리계획서가 없을 경우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 군별ㆍ장비별 특성 및 가용자료를 반영하여 운영유지단계의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한다.
각 군 및 해병대ㆍ방사청은 확정된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및 국방획득정보체계 내에 탑재하여 관련 부서와 공유해야 한다. 단, 정보체계 활용이 제한될 시, 작성주관 부서에서 파일 또는 책자를 배포할 수 있다.
방사청은 2020년 이후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사업부터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하되, 2019년 이전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이 완료된 사업도 개발기관과의 계약이나 예산편성에 제한이 없을 시, 사업 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각 군 및 해병대는 체계적인 수명주기관리를 위하여 체계지원관리자(PSM)를 운용하여 획득과 운영유지단계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각 군 및 해병대는 성과지표 및 주요 현안 관리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검토 및 기술지원을 요청하거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별도 사업화를 통하여 관리 할 수 있다.
각 군 및 해병대ㆍ방사청은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통합체계지원요소 소요반영, 운용지표 및 수명주기비용 산정 등 주요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방부 수명주기관리협의회에 안건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제8항에 따라 수명주기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확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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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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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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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