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03조 (개발예상단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업체는 부품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개발예상단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개발예상단가란 개발업체가 원가 요소별 제반 개발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정납품 단가를 말한다.
②조달구매기관은 개발업체가 제출한 개발예상단가를 개발품의 내자조달 구매계약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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