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0조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품원은 분석, 환류, 활용 등에 관한 자료를 "총수명주기 RAM 표준자료체계(RAMDB)"에 저장ㆍ관리하며, 관련 기관이 향후 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토록 지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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