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23조 (목록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발관리기관은 규격화가 완료된 개발품목에 대해서는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여 방사청에 목록화를 의뢰하며, 방사청은 목록화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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