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27조 (개발관리 업무흐름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품개발업무의 절차도는 별표 10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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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개발 신청품목 목록
순 번 | 개발 완료 년도 | 적용 장비명 | 적용 장비 재고 번호 | 개발 대상 품명 | 부품 재고 번호 (임시 재고 번호) | 참조 번호 | 부품 구분 | 기능별 부 호 | 도입 단가 (천원) | 개발 예상 단가 (천원) | 연간 예상 소요 | 연간 평균 소모 실적 (최근 5년) | 현 재고량 | 장비 도태 계획 |…
제1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 · 부품개발업무 절차도
개발신청 접수개발관리기관(육해공군, 기품원)업체 국산화연구개발개발타당성 검토불승인 통보개발 부적합업체 개발신청(수시)시)방진회 종합각 군 개발신청(부품정보공개)견본전시회/수시협약 체결(개발관리기관↔개발업체)시험평가(DTㆍOTㆍ부착ㆍ환경시험)군사용적합판정국산화 인증규 격 화목 록 화조 달수의계약(5년)연구개발확인서발급협약…
제1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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