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3조 (소요제기 시 수명주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은 신규 또는 중기전환, 성능개량 소요에 대하여 소요제기 시 다음의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요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세부 착안 사항은 별표 2와 같다.1. 체계지원성과지표(RAM 잠정목표값, 수명주기비용 추정값)2. 정비단계, 정비단계별 정비주체, 정비방안(장비 고장 및 사고 예방이 필요한 자체고장 진단 및 예지 기능 포함)등 체계지원전략3. 유사장비 및 동종 운용장비의 수명주기관리결과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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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소요기획 단계 IPS 검토요소 및 착안사항
검토 요소 | 검 토 사 항 정비환경 및 정비개념 | ∙장비의 운용ㆍ정비에 있어 현 정비환경과 제한사항 도출 ∙정비단계, 정비단계별 정비주체 ∙장비 고장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자체고장 진단 및 예지 기능 등을 포함한 정비방안 ∙기타 통합체계지원요소별 판단자료 운용소요 | ∙장비의 전ㆍ평시 운용시간(유사장비 OMS/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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