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36조 (사업화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굴된 부품 개선소요와 각 군에서 제기한 신규 과제에 대하여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 등 개선 우선순위를 고려, 방사청 의사결정기구를 통하여 사업화 과제를 선정한다.
무기체계별 부품개선 소요에 대한 유형별 사업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성능개량사업 소요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4조의 절차를 적용하여 사업화 추진한다.2. 경미한 성능개량사업 소요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의 절차를 적용하여 사업화 추진한다.3.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소요는 국방부, 각 군 등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방사청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사업화 과제를 선정한다.4.부품국산화사업 소요는 제8장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사업화 과제를 선정한다. 다만, 개발규모와 기술수준을 고려 방사청 부품국산화지원사업으로 사업화 과제 반영 시 방사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서 정한 협의체에 따라 개발소요를 반영하여 사업화 추진한다.
창성능개선 사전연구 협의체를 통해 제기된 부품 개선소요는 제2항의 절차를 적용하여 사업화 추진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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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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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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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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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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