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9조 (지원정보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정보체계는 획득된 기술교범ㆍ기술자료 관리, 정비ㆍ보급지원 관리 및 주장비 주요 내장형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보체계 및 전산 자원에 대한 소요를 식별ㆍ확보ㆍ관리하는 활동이다.
지원정보체계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책자형 및 전자식 기술교범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신규 또는 개선 소요식별ㆍ 확보ㆍ관리2. 목록화, 규격화, RAM 및 체계지원분석, 유지관리 등의 자료 관리를 위한 정보 체계 운용 및 개선 소요식별ㆍ확보ㆍ관리가. 현재 구축된 정보체계에 대한 개선 소요와 추가 정보체계 소요식별ㆍ확보ㆍ 관리3. 운영유지 간 정비ㆍ보급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 신규 또는 개선 소요식별ㆍ확보ㆍ관리4. 내장형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한 자원 소요식별ㆍ확보ㆍ관리가. 소프트웨어 재설치, 임무에 따른 소프트웨어 옵션 선택 및 필수 입력조치, 운용자 요구에 따른 단순개선을 위한 자원소요나. 디지털지형정보를 최신화 할 수 있는 자원소요(세부적인 사항은「국방 공간 정보업무 훈령」에 따른다)5. 지원정보체계 네트워크 보안 위협 및 공격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및 조치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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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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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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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