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27조 (수명주기관리평가 및 평가결과 환원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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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및 해병대는 체계 지원성과지표 관리 및 주요 현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제한사항을 개선하고, 소요기획 및 획득단계에 환원하여 지속 보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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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는 체계 지원성과지표 관리 및 주요 현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제한사항을 개선하고, 소요기획 및 획득단계에 환원하여 지속 보완시킨다.
②각 군 및 해병대는 제25조에 따라 주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수명을 검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국방부와 합참에 제공하여 도태 및 전력화 계획 수립 시 관련 자료로 활용한다.
③각 군 및 해병대는 운영유지단계에서 식별된 부품단종정보와 구성품 단위로 분석한 RAM 및 야전운영제원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차기 무기체계 개발 및 소요제기 시 의견을 제시한다.
④각 군 및 해병대, 기품원은 운영유지 간 RAM 관련 다빈도 고장(결함) 장비에 대한 원인분석, 조치방안 결과와 국방 RAM 및 RAM-C 심의 회의 결과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각 군 및 해병대는 방사청에서 요청 시 국외 구매사업으로 획득하여 전력화된 무기체계에 대한 업체의 후속군수지원 성실도를 평가하여 제출하며, 세부절차는 방사청「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따른다.
⑥방사청은 제5항에 따라 각 군 및 해병대로부터 받은 업체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 이력을 유지 관리하며 제안서 평가 시 이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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