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95조 (부품국산화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군수관리국)는 무기체계 안정적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부품 국산화 정책을 수립ㆍ조정 및 지원하고, 각 군 및 방사청은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소요를 발굴한다.
부품 국산화는 군수지원능력 제고, 국방과학기술 향상 및 파급효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장비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상용 신기술의 군용화에 기여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요 발굴된 부품국산화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청은「방위사업법」「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품국산화를 수행하며,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2. 국방부(군수관리국) 및 각 군은 운영유지단계 부품국산화를 수행하며, 각 군은 군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인력, 기술, 장비 및 공구, 시설 등)을 활용하여 직접개발 가능품목은 각 군의 규정ㆍ절차를 적용하여 추진하고, 군의 능력을 초과하거나 업체개발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부품국산화개발절차에 따라 업체개발을 추진한다.3. 방사청은 각 군의 소요를 검토하여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운영유지단계에서 부품국산화를 지원할 수 있다.
본 절에서 정하는 운영 중인 군수품의 부품 국산화 개발관리 이외에 무기체계의 개발 및 재개발(‘37’재고번호품목) 또는 양산단계에 있는 국산화에 관한 사항은 방사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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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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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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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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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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