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18조 (국산화 인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 인증신청품목에 대하여 제97조 제1항에 따른 가격기준의 국산화율을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국산화 인증을 부여한다.
개발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산화 인증을 심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산화 단위부품으로 국내제조(자체제조ㆍ구매) 단위부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2. 개발단위부품을 자체 설계하여 외주 제작하였는지 여부. 이 경우 자체 설계의 범위는 전체 공정도의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국산화 개발업체가 단위부품을 수입하여 단순 조립하였거나 수입한 부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품은 국내제조품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국산화 인증 시 자체 제조 또는 자체 설계의 적용 비율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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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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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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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