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42조 (부품단종관리 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등 수명주기관리 전반에 걸쳐 제기된 부품단종 관련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방부 차원의 부품단종관리 조정ㆍ통제를 위해 부품단종관리 협의체(이하 본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협의체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 국방부 장비관리과장2. 위원 : 국방부,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관련 실무자 및 그 밖에 의장이 지정한 사람3. 간사 : 기품원(부품단종관리 주관부서)4. 운영시기 : 상반기(연 1회), 수명주기관리협의회 개최 전, 필요시 수시 개최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단종품목 발생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공유2. 장비유지 필수품목 조달제한 대책 마련3. 국외조달품목의 수명정보 획득 및 관리방안 협의4.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변경 방안 강구5. 기타 국방부, 방사청, 각 군 및 해병대가 제기하는 안건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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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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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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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