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6조 (시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전력정책관실)는 합참이 제출한 시험평가 기본계획서(TEMP)를 확정하여 합참에 통보한다.
합참은 체계개발단계에서 RAM 시험평가 계획이 포함된 시험평가 기본계획서를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소요군은 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 따라 RAM 시험평가 계획이 포함된 개발시험평가계획(안)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각각 작성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계획에 따라 RAM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전력화 초기부터 PBL을 적용하는 사업은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획득된 운용 자료 등을 활용하여 RAM-C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IPT)이 승인한 최종 RAM-C 분석결과를 PBL 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소요군은 RAM 분석결과에 의견을 제시할 경우 RAM 검토위원회 또는 관련 위원회 검토 및 심의를 거쳐 합참 및 소요군은 시험평가에 반영한다.
소요군은 운용시험평가계획에 따라 RAM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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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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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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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