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40조 (국방 RAM 및 RAM-C 심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RAM 및 RAM-C 관련 사항을 평가ㆍ심의하고, 업무발전을 위한 추진평가 회의 등을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 RAM 및 RAM-C 심의 회의를 둔다.
국방 RAM 및 RAM-C 심의 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 국방부 군수관리관2. 위원 : 장비관리과장, 국방부 소관부서 과장, 각 군 및 해병대, 군수사 관련과장,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 과장(팀장), 그 밖에 의장이 지정한 자3. 간사 : 장비관리과 업무 담당자4. 주관부서 : 군수관리국5. 운영시기 : 연 1회, 필요시 수시 개최
국방 RAM 및 RAM-C 심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ㆍ심의ㆍ토의하며, 이를 조정ㆍ통제한다.1. 당해 연도 RAM 분석결과보고서 및 RAM-C 업무수행결과 평가2. 다음 연도 RAM 분석 및 RAM-C 업무수행 대상장비 선정3. 다빈도 고장·결함 장비 품질개선업무 수행 결과4. RAM 및 RAM-C 업무발전을 위한 추진평가 및 의견 수렴 등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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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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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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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