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20조 (탐색개발 시 수명주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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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을 수행하면서 체계개발단계에 수행해야 할 전반적인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탐색개발 결과보고서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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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을 수행하면서 체계개발단계에 수행해야 할 전반적인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탐색개발 결과보고서에 포함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명주기관리계획서가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1. 체계지원성과지표(RAM 목표값 및 RAM-C 기반의 수명주기비용)2. 체계지원전략 및 통합체계지원요소 확보 방안3. RAM 업무 및 체계지원분석의 적절성4. 통합체계지원요소별 소요의 적절성5. 재원 가용성 및 전력화 시기
③연구개발주관기관은 RAM 목표값 설정을 위한 자료를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IPT)에 제출하고, 수명주기비용 추정값을 포함하여 수명주기관리계획서(초안)에 반영하며, 필요시 탐색개발 시제에 대한 RAM 및 체계지원분석을 실시한다.
④방사청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받은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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