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6조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는 주장비, 지원장비 및 교육 훈련장비 등을 운용ㆍ정비하기 위한 기술교범과 보급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목록화 자료, 체계 형상 기준을 정의하는 규격화 자료, 설계반영ㆍ군수지원 자원 소요식별을 위한 RAM 및 체계지원분석 자료와 유지관리 요소 자료를 개발ㆍ확보ㆍ관리하는 활동이다.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교범 분야가. 사용자교범, 부대 및 야전 정비교범, 보급교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초도 배 치전 발간ㆍ배포1)책자형과 전자식으로 구분하며 「기술교범 국방표준서」(KDS STD- 0004)에 의거 개발2)Class4 이상의 전자식 기술교범 개발 시 확장성마크업언어(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의 국제규격인 S1000D 적용 여부를 체계지원관리회의에서 결정3) 기술교범 세부 종류 및 소요량은 체계지원관리회의를 통해 결정4) 창정비 기술교범 개발계획은 창정비개발계획서(안)에 포함5) 소요군 사전검토를 위해 기술교범 초안을 초도배치 전에 제출6) 기술교범 수정판ㆍ대체판ㆍ보충판 지원계획 수립나. 운영유지 간 기술교범 개정 소요식별 및 최신화2. 기술자료 분야가. 보급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목록화 자료 확보(보급지원 요소에서 기 개발) 및 관리나. 체계 형상 기준을 정의하는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 등 규격화 자료 확보 및 관리다. 군수지원 자원 소요식별을 위한 RAM 및 체계지원분석 자료 확보 및 관리라. 체계 시험 및 운영유지 간 수집된 유지관리 자료 확보 및 관리마. 기술자료 세부항목ㆍ정의ㆍ형식ㆍ작성지침 수립ㆍ개발,ㆍ확보ㆍ관리바. 기술자료 품질 인증 절차 수립ㆍ관리사. 기술자료 접근, 배포에 대한 승인 절차 수립ㆍ관리아. 기술자료 저장, 백업, 폐기계획 수립ㆍ관리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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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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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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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