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9조 (국과연 및 신속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과연 및 신속원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과연가.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의 통합체계지원 요소개발 기술지원나.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은 시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다. 대군 기술지원라. 소요제기기관의 무기체계 소요제기서 작성을 지원하는 사전개념연구마.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개발단계 부품단종관리 계획서를 작성, 방사청으로 제출 및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 입력바.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 간 부품단종 관련 기술지원사.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통합체계지원 개발 및 기술 지원2. 신속원가. 업체주관 연구개발 무기체계 관련 업체 및 관련 기관 기술지원나.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연구개발 사업관리다. 연구개발 정책 및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분야 연구라.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개발단계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통합체계지원 요소 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