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0조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지관리는 주장비의 가동률(운용가용도) 향상을 위하여 체계시험 및 운영유지단계에서 고장 원인 및 정비 애로사항 분석, 신뢰도 및 정비도 추이 등 운용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하는 활동이다.
유지관리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유지단계 체계지원계획 수립ㆍ관리(수명주기관리계획서 보완 관리)2. 신뢰도, 정비도, 운영유지비 추이 분석3. 고장 발생 원인 및 영향 분석, 개선사항 식별 조치4. 발생한 고장에 대한 불가동 시간, 정비 시 애로사항 분석, 개선사항 식별 및 조치가. 고장진단 시간 과다, 고장부품 장ㆍ탈착 애로나. 고장 진단 및 고장 부품 장ㆍ탈착을 위한 시험장비 및 공구, 교범, 숙련된 정비자 등 자원 부족다. 수리부속 조달 시간 과다5. 운영유지 간 경제성 및 효과성을 고려한 수리ㆍ개조 대비 폐기 여부 결정6. 개선사항에 대한 설계변경(형상변경(개조), 대체품 적용 등), 정비 주기 및 절차 변경, 부족 자원 확보, 부품단종관리 등 개선조치 수행7. 운용 프로파일 분석 및 변경에 따른 대책 강구8.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에 기록 유지 및 체계 개선9. 신규 무기체계 획득 시 운영유지 간 고장 및 정비자료, 분석자료 환류 반영
획득 및 운영유지단계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한 불가동 시간, 정비 애로사항 분석 및 개선사항을 식별 및 조치하고, 차후 신규 무기체계 획득 시 운영유지 간 고장 및 정비자료, 분석자료 환류 반영한다.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주 장비의 가동률(운용가용도)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체계 시험 및 운영유지단계에서 고장 원인 및 정비 애로사항 분석2. 신뢰도 및 정비도 추이 등 운용자료 분석 등을 통한 문제점 식별3. 설계변경, 정비주기 및 절차 변경, 부족자원 확보, 부품단종관리 대책 개선조치 수행
방사청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4항에 의한 문제점 개선에 필요한 자료 요청시 소요군, 전문연구기관 등과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수명주기를 고려한 운영유지의 보장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체계개발, 양산), 구매사업의 제안서 요청 단계부터 업체로 하여금 별지 제6호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부품단종관리팀의 검토를 통해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확정하고, 이를 수명주기관리계획서 부록에 포함하여 양산 단계 사업부서(개발 결과물이 전력화되지 않는 사업) 또는 소요군으로 이관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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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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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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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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