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1조 (다빈도 고장ㆍ결함 장비 품질개선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은 운영장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다빈도 고장ㆍ결함 장비에 대한 품질개선업무를 지원해야 하며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제3절 야전운용제원 분석 업무 결과에 따라 제시된 품목2. 각 군 및 해병대의 무기체계 부품개선 협의체를 통해 제시된 품목3. 기품원의 품질관리 업무 중 다빈도 고장ㆍ결함 품목으로 식별되거나, 신뢰성 연구업무와 관련하여 고장원인분석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품원이 추천한 품목4. 기타 관련기관 및 부서에서 신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품목
기품원은 당해연도 다빈도 고장ㆍ결함 장비 품질개선 대상품목(안)을 매년 2월 까지 국방부에 제출하고, 국방부는 기품원의 다빈도 고장ㆍ결함 장비 품목(안)에 대하여 각 군 및 해병대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등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기품원에 제공한다.
기품원은 당해연도 다빈도 고장ㆍ결함 장비 품질개선업무 수행계획을 3월까지 국방부에 제출하고, 다빈도 고장ㆍ결함 장비 품질개선 업무를 위해 별도의 협의체 (소요군, 개발기관/업체, 기품원 등)를 운영할 수 있다.
기품원은 기품원 자체 규정에 따라 다빈도 고장ㆍ결함 장비 품질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당해연도 완료된 업무 결과와 진행 중인 업무 현황을 국방 RAM 및 RAM-C 심의회의에 보고한다.
기품원은 다빈도 고장ㆍ결함 장비에 대해 형상관리 책임기관에 형상관리 절차에 따라 기술변경 등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고 표준자료체계(RAM DB) 구축 시 조치결과를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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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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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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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