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97조 (국산화 달성기준 및 국산화율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품목의 국산화율 달성기준은 가격 기준의 국산화율 산정공식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단종대비 등 국산화가 불가피한 품목 중 달성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각 군 및 방위사업청 국산화개발 관련 규정에 따른 개발관리기관의 심의회를 통해 국산화율을 조정할 수 있다.1. 개발승인 당시 국외조달실적 가격(다만, 물가상승율 및 환율변동 고려) 대비 원가절감 비율이 20% 이상이고, 부품 국산화율 50% 이상 달성2. 기술파급효과가 큰 핵심부품 연구개발의 경우 부품 국산화율 50% 이상 달성3. 제1ㆍ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품목의 경우 부품 국산화율 70% 이상 달성
제1항에 따른 가격기준의 국산화율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국내제조 구매품은 국내 제조원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img id="162096863"></img>
제2항에 따라 국산화율 산정공식에 적용하는 개발단위 부품의 단가는 개발업체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작성한 원가를 말한다. 이 경우 원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작성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을 말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제외한다.
개발에 소요되는 구성부품 중 상용구매가 가능한 다음 각 호의 부품 등의 구입비는 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상한다.1.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류(MS류 부품은 제외)2. 저항기(Resistor)3. 2극관(Diode)(수 암페어 이하)4. 트랜지스터(Transistor)(수 암페어 이하)5. 축전기(Capacitor)(μ단위)6. 유도기(Inductor)(μ단위)
제2항에 따른 국산화율 산정 대상품목은 "군사용 적합" 판정을 득한 품목 중 2개 이상 단위 부품으로 구성된 구성품ㆍ결합체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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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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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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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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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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