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8조 (운영유지단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군은 야전운용제원 수집 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등 현용 정보체계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야전운용제원은 운용 및 정비자료 등을 말하며 소요군은 정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외주정비의 경우 외주정비업체를 통해 정비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기품원은 소요군으로부터 야전운용제원을 제공받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결과를 관련 기관에 환류한다.
소요군은 야전운용제원 분석결과를 성능개량, 군수지원, 수리부속 산정 최적화 계획수립 등에 활용한다.
소요군은 환류 받은 자료에 대하여 후속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국)에 보고하고 관련 기관에 제공한다.
소요군은 운영유지 간 RAM 목표값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