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44조 (창성능개선 사전연구 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비관리과)는 창성능개선 사전연구에 대한 추진평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유형별 분류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해 창성능개선 사전연구 협의체를 둔다.
협의체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 국방부 장비관리과장2. 위원 : 국방부, 합참(전력기획부),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 기품원, 국기연, 체계업체 관련 실무자 및 그 밖에 의장이 지정한 사람3. 간사 : 장비관리과 업무담당자4. 운영시기 : 수시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개최한다.1.창성능개선 대상장비 선정 협의2.창성능개선 사전연구에 대한 개선소요 발굴 추진 평가3.유형별 부품개선 소요에 대한 정보공유4.사업화 추진 가능품목에 대한 유형별 분류 협의5.사업화 추진 계획(안) 협의6.사업화 추진 관련 평가회의(최초, 중간, 최종, 필요시)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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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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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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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