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39조 (무기체계 수명주기비용 분석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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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단계별 수명주기비용 분석 및 반영을 위해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방부 차원의 무기체계 수명주기비용 분석업무 조정ㆍ통제를 위해 무기체계 수명주기비용 분석협의체(이하 본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단계별 수명주기비용 분석 및 반영을 위해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방부 차원의 무기체계 수명주기비용 분석업무 조정ㆍ통제를 위해 무기체계 수명주기비용 분석협의체(이하 본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체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 국방부 장비관리과장2. 위원 : 국방부,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 국방연, 국과연 등 관련 실무자 및 그 밖에 의장이 지정한 사람3. 간사 : 장비관리과 업무 담당자4. 주관부서 : 장비관리과5. 운영시기 : 수명주기관리 협의회 개최 전, 필요시 수시 개최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사업 선정 및 분석수행 일정 사전 협조2. 무기체계 수명주기비용 분석 관련 정책 및 제도적 개선사항 의견수렴3. 기타 국방부,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 국방연이 제기하는 안건종합 및 실무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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