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50조 (체계지원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지원분석 업무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 분석업무와 그 결과를 전산처리하여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을 위한 자료를 생성하는 업무로 구분되며, 그 수행시기 및 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무기체계 소요제기부터 처분 때까지 전체 수명주기 동안 계속 시행한다.2. 방사청은 소요군과 협조 하 신규 무기체계 개발 시 수집ㆍ분석된 유사장비 야전운용제원을 활용하여 각종 체계지원요소를 최적화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3. 소요제기 및 획득단계에는 유사장비 경험제원 분석과 공학적 추정을 통하여 획득단계의 통합체계지원요소별 소요를 산출하며, 운용단계에서 일정기간 야전운용 자료 수집ㆍ분석결과를 검토하여 통합체계지원요소별로 최신화 여부를 검토한다.4. 체계지원요소는 장비설계의 진전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고, 시험평가를 거치면서 보완ㆍ확정한다.5. 방사청 및 기품원은 야전운용중인 장비의 통합체계지원요소에 대한 최적화 여부 판단, 성능개량 및 개조 등 정량적 자료, 차기 무기체계 개발 시 체계지원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소요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소요군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6. 체계지원분석은 RAM 및 RAM-C 분석, 비용 대 효과분석 등 관련기법에 의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수행한다.7. 체계지원분석 절차 및 생성자료는 개발체계 수출 진흥을 위해 최신 국제규격을 준수한다.8. 소요군은 체계지원분석에서 기준이 되는 운용 및 정비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체계 지원분석 시험평가 요원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방사청, 기품원 및 국과연은 체계지원분석을 위한 전산 모델과 기법을 발전시키고 각 군 및 해병대의 무기체계 소요결정을 위한 체계지원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
방사청, 기품원, 국과연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지원분석을 위해 운영제원이 필요한 무기체계 및 부품별 야전경험제원을 각 군 및 해병대에 요청할 수 있다.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제시한 성과지표 등을 반영하여 체계지원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체계지원분석에 소요되는 적정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 체계지원분석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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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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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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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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