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3조 (선행연구단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은 RAM 업무수행계획을 포함하여 선행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
②방사청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RAM 잠정목표값 달성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방사청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RAM 잠정목표값 확보를 위한 업무수행계획을 포함한다.
④방사청은 전력화 이후 PBL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RAM-C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단계에서 필요시 RAM 시험평가 및 신뢰성시험을 위한 시제품 수량과 소요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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