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2조 (연구개발 주관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국과연 또는 업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과연, 업체주관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2. 국과연, 업체주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RAM 및 체계 지원분석을 통한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시제품 개발 시)3. 국과연 또는 업체주관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RAM-C 업무수행 및 결과 산출4. 주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통합체계지원요소 분야 개발 및 기술지원5. 획득단계 부품단종관리계획서 작성 및 최신화 후 소요군 인계6. 획득된 단종정보 및 부품단종관리계획서, 부품단종정보 획득을 위한 기초 데이터(자재명세서(BOM), 부품관리 정보 등)를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 입력7.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의 RAM-C 업무는 국과연이 체계(시제)업체와 협조하여 수행하고, RAM-C 산출물 제출 및 관리는 체계(시제)업체가 수행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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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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