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92조 (구매사업 부품단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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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청은 무기체계 구매사업 시 운영유지단계에서 부품단종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은 무기체계 구매사업 시 운영유지단계에서 부품단종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②방사청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부품단종관리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90조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방사청은 제안서평가 시 부품단종관리를 위한 부품단종관리 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④방사청은 구매사업의 협상계획 수립 시에 기품원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부품단종관리를 위한 지원조건에 대한 협상 요구사항을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⑤방사청과 계약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장비, 부품에 대한 부품단종정보를 식별하여 계약 체결 및 주장비 납품연도에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단계별 최신화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에 입력한다.
⑥방사청은 무기체계 계약 후 계약업체에 의한 부품단종정보 입력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업체로부터 부품단종정보를 제출받아 방사청 또는 기품원이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에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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