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1조 (정비계획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비계획 및 관리는 주장비에 적용할 정비단계와 정비 방안 및 주체 등 정비개념을 수립하고, 고장 및 예방정비 소요, 정비소요에 대한 정비수행 단계설정 및 절차 수립, 정비수행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식별ㆍ관리하는 활동이다.
정비계획 및 관리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장비에 적용할 정비단계와 정비방안 및 정비수행 주체 등의 정비개념 수립 (성과기반군수지원(PBL) 및 계약자 군수지원(CLS) 적용 여부 및 대상 결정 포함)2. 고장 원인 품목에 대한 식별, 수명예측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한 진단 및 예지 기능 개발관리3. 주장비에 포함된 구성품 및 부품에 대한 고장유형, 영향 및 치명도 분석(FMECA)을 통해 고장정비 소요를, 신뢰도 중심정비(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를 통해 예방정비 소요를 식별 및 수명주기 간 관리4. 주장비의 정비소요에 대한 수리수준분석(Level of Repair Analysis)을 통해 정비 단계를 설정하고, 정비업무분석(Maintenance Task Analysis)을 통해 정비 수행에 소요되는 기술 분야별(주특기별) 인원, 지원장비 및 공구 등 소요자원을 식별 및 수명주기 간 관리5. 창정비 개발 대상품목 식별, 대상품목에 대한 군직 대비 외주정비 비용 대 효과 분석, 창정비개발계획 수립 및 창정비 능력 구비 및 수행6. 부식방지 활동 계획 수립 및 관리7. 주장비 또는 구성품 정비로 인한 주장비 가동률을 보장하기 위해 완성품 및 구성품 대상으로 적정 정비대체장비 소요 설정 및 확보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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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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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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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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