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83조 (자료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은 RAM 및 RAM-C 분석ㆍ검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오류를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다.
②기품원은 오류자료 등을 별도 저장ㆍ관리하고, 오류자료의 정정을 위하여 관련부대에 문서로 통지한다.
③통지를 받은 부대는 오류자료를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한 후 그 결과를 기품원에 통보하며, 입력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용자 교육 등 오류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기품원은 제1항과 제3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제 143조에 따른 국방 RAM 및 RAM-C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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