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7조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은 주장비 및 구성품, 지원장비, 기타 지원품목들의 가용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요구조건을 식별ㆍ개발ㆍ관리하는 활동이다.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장비 체계의 설계반영 및 제원개발을 한다.1.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에 대한 제한요건 식별, 설계반영2. 포장제원표, 수송지침서 등 작성가. 「군운용장비유지부품포장」국방표준서(KDS STD-0147) 및 국방부 바코드 운용지침서 적용나. 정밀 전자장비ㆍ부품에 대한 충격ㆍ정전기 방지용 포장, 취급, 발송 절차 및 규격 적용다. 수송수단별(육로, 해상, 항공) 안전한 수송을 위한 수송지침서 개발3. 육상, 해상, 공중용 컨테이너 요구사항 식별4. 특수물자, 유류, 탄약 등 위험유발 물자 취급, 저장 요구사항 식별5. 보안 등급 요구사항 식별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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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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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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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