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1조 (기품원 및 국기연)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 및 국기연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품원가. 대군 기술지원나. 부품단종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와 기술지원 업무다. 부품단종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수행라. 부품단종관리 교육 실시 및 (실무)협의체 운영마. 부품단종관리 계획서가 작성된 장비의 국내ㆍ외 원제작사 품목에 대한 부품 단종정보 식별 및 입력바. 부품단종관리 계획서 작성 지원 및 검토사. 부품단종 관련 위험도 평가 및 사전관리 기준 제시아.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 예산확보 및 집행, 운영(단종정보 수집, 분석, 공유, 최신화) 관리자. 무기체계(단, 화생방 품목은 제외) 총수명주기 RAM 분석 및 검증, RAM-C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환류차. RAM-C 업무지원 및 업체 주도의 RAM-C 분석결과에 대한 검증카. RAM 및 RAM-C 업무 발전을 위한 도구 및 기법 연구타. 창성능개선 사전연구를 통하여 무기체계별 부품개선 소요조사ㆍ분석, 개선 소요 발굴파.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야전운용제원 검증 활동 및 분석결과 제공하. 국방부, 방사청, 각 군 및 해병대, 연구개발 주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다빈도 고장장비 고장 원인분석 및 조치방안 지원(단, 전력지원체계 및 화생방 품목은 제외)거. 신뢰성시험 대상품목 검토, 시험항목 검토, 시험기준 및 결과 검토, 시험결과 검증 등 신뢰성업무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너. 창성능개선 사전연구 대상장비에 대한 부품단종 정보 조사분석더. 무기체계 부품 개선소요 발굴을 위한 부품관리포털 구축 및 운영2. 국기연가. 부품국산화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사업관리나. 부품국산화 개발 대상품목 조사ㆍ분석 및 공개다. 창성능개선 사전연구 등 무기체계 기술진부화 품목 개선소요 조사ㆍ분석라.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과제기획 및 사업관리, 품질관리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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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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