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30조 (무기체계 부품관리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과 전투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획득과 운영유지가 연계된 총수명주기 관점의 부품관리를 수행한다.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운용에 필요한 부품의 개선소요 발굴을 통해 장비의 운용성을 향상시킨다.
부품관리 업무는「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부품 신뢰성, 단종관리, 국산화 업무를 말하며 세부내용은 이 훈령 제6장 국방 RAM 업무, 제7장 부품단종관리, 제8장 부품국산화 내용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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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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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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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