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80조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은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 RAM 및 RAM-C 분석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군수관리국)에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은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 RAM 및 RAM-C 분석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군수관리국)에 보고한다.
②RAM 및 RAM-C 분석계획은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다.1. 이전 연도 RAM 및 RAM-C 분석결과보고서 및 환류 계획2. 당해 연도 RAM 및 RAM-C 분석대상 장비, 분석방법, 범위3. 세부추진 계획(자료수집, 분석, 중간보고, 최종보고, 환류 등)4. RAM 및 RAM-C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확보 계획
③다음 연도 분석 대상장비은 국방 RAM 및 RAM-C 심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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