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35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는 무기체계 운영유지 시 무기체계의 운용성 향상을 위해 부품개선 소요를 발굴하고 사업화 추진을 통해 개선된 부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품관리를 수행한다.
②부품관리포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선소요와 창성능개선 사전연구를 통해 식별된 무기체계별 부품 개선소요(성능개량, 다빈도 고장품목, 단종 및 조달애로 품목, 부품국산화 소요 등)를 발굴한다.
③발굴된 부품 개선소요를 국방부, 방사청, 각 군 등의 검토를 통해 무기체계별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화 추진 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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