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5조 (교육훈련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 및 지원은 주장비, 통합체계지원요소 시험평가를 위한 시험평가요원에 대한 교육과 운영ㆍ유지에 필요한 운용ㆍ정비ㆍ보급 ㆍ교관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보재 소요를 식별ㆍ확보ㆍ관리하는 활동이다.
교육훈련 및 지원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장비 및 통합체계지원요소 시험평가 전 시험평가요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후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반영하여 교육을 시행2. 주장비 초도배치 전 운용ㆍ정비ㆍ보급ㆍ교관 요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시행3. 주장비 전력화 이후 운용ㆍ정비ㆍ보급ㆍ교관요원에 대한 부대훈련(OJT 포함) 및 학교 교육 소요식별4.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실물장비, 가상 및 모의훈련체계) 및 교보재(CBT, 시청각 교보재, 각종 절개식 교보재 등) 소요식별 및 확보5. 교육훈련장비의 운용ㆍ유지에 필요한 자원 소요식별 및 확보, 관리6. 운영유지단계 부대훈련(OJT 포함) 및 학교교육 계획ㆍ운영7. 교육 대상 요원에 대한 교육결과 평가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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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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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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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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