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17조 (국산화 인증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업체는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국산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산화 인증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개발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군사용 적합 합격판정 통지서 사본2. 국내제조(자체제조ㆍ구매) 단위부품 및 수입 등 그 밖의 단위부품내역3. 개발단가 산정자료 : 총괄집계표, 원가산출내역서,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4. 국내제조(자체제조ㆍ구매)입증자료 : 자체설계도면, 작업지시서, 외주계약서, 재료구입 영수증 등5. 미개발 단위부품의 국내ㆍ외 구입 관련 증빙서류
②개발관리기관은 제1항으로 신청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국산화 인증을 위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1개 펼치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