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61조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유지비 심층검토는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이 완료된 중기전력소요 전환 이전의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심층검토 대상 무기체계는 매년 수명주기비용 분석 협의체를 통해 관련기관과 협의 하 선정한다.
국방연은 심층검토 시 선행 비용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운영유지비 분석을 수행한다.
국방연은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결과와 무기체계 유형별 장비유지비 분석모델 개발을 통한 개략적인 장비유지비 분석결과를 국방부 군수관리국에 제출하고 국방부 전력정책관실과 방사청 해당 사업본부, 합참, 각 군에 제공한다.
합참은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대상 무기체계의 경우 장기전력소요 결정 후 중기 전력소요로 전환 시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결과를 반영한다.
방사청은 심층검토 대상 사업의 운영유지비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한다.
방사청은 사업타당성 조사 시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수명주기 비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업한다.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등 관련기관은 국방연의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분석에 필요한 정보체계 접근, 자료요청, 부대방문 등에 협조한다.
운영유지비 심층검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국방연이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1. 소요제기서 : 각 군 및 해병대2. 전력소요서(안) : 합참3.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보고서 : 방사청4. 소요분석 결과 보고서 : 국방부 전력정책관실5. 획득검토정보(획득대안, 장비가, 설계제원) : 국방부 전력정책관실, 방사청6. 기타 분석에 필요한 자료 : 국방부, 합참, 방사청, 각 군 및 해병대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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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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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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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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