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54조 (무기체계 수명주기비용분석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체계의 소요, 획득, 운영유지를 담당하는 각 기관은 수명주기 단계별 각종 사업추진 시 경제성을 고려한 의사결정과 국방재정계획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처분까지 이르는 수명주기비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수명주기비용 분석 항목은 연구개발비용, 양산비용, 구매비용, 운영유지비용, 폐기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폐기비용 분석은 비용 추정 가능 여부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운영유지비 비용구조 및 항목 표준은 별표 5를 따른다.
방사청은 획득단계에서 무기체계의 수명주기비용을 추정 및 관리하고, 소요군은 운영유지 단계에서 무기체계의 수명주기비용을 최신화한다.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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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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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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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