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49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수명주기관리(국방 RAM 업무 개선, 부품단종관리, 부품국산화 등)에 따른 비용 절감과 전투준비태세 개선 및 업무수행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명주기관리 업무 우수기관ㆍ부대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 규모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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