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43조 (부품국산화 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품국산화 대상품목의 정확한 소요발굴과 국산화율 향상을 위해 필요시 국방부(장비관리과)와 방사청(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는 국방부, 각 군, 방사청, 국기연, 국과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으로 구성된 부품국산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참여기관은 협의체 주관부서, 개발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부품국산화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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